[제주일보=한국현 기자]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의 총 표준지는 3961필지로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당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감정평가 기준과 각종 부담금 산정,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유, 의견가격을 기재하고 한국감정원과 담당지역 감정평가법인, 시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중앙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3일 결정 공시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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