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무신고 숙박업소 벌금형에도 굳건 '운영 여전'
서귀포 무신고 숙박업소 벌금형에도 굳건 '운영 여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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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체와 대표, 지난달 30일 각 400만원 선고…무신고 숙박업소 활개 우려에 '제도 개선 절실'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숙박업소로 둔갑해 운영해 온 업체(본지 2016년 12월 20일 4면 보도)가 벌금형을 받고도 여전히 운영, 무신고 숙박업소 활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으로 후속 조치를 더디게 진행,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토평동 P숙박업소는 지난해 완공한 원룸형 연립·다세대 9동(194세대)과 원룸형 연립·다세대 8동(182세대) 등 모두 376세대의 공동주택 중 일부 주택에서 숙박영업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P숙박업소 대표와 법인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객실 홍보를 하고 숙박 영업을 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문제는 P숙박업소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객실 예약을 받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중위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의 고발은 피할 수 있어 사실상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의도적인 불법 영업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발 후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느슨한 행정 규제가 불법 영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불법 숙박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처벌 법규 정비 등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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