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추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추진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3.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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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적재함 밀폐화 및 덮개 설치 의무이행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화 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해 완전 밀폐화해야 한다.

덮개를 설치할 경우 ▲방수기능과 일정하중 이상의 재질 ▲페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 지지용 금속 프레임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위반자 최소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관련 규정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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