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감귤원 억제 규제 완화 '뜨거운 감자'
신규 감귤원 억제 규제 완화 '뜨거운 감자'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3.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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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감귤 생산·유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97년 이후 조성돼 10년 지나면 지원 허용"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 주체 감귤운영위서 출하연합회로 변경 방안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노지감귤 폐원 정책이 시행된 1997년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에 대해 금지됐던 행정·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례 개정 사유로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 상실’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폐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조성된 감귤원 가운데 10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 개정안은 감귤원 신규 조성 지원 금지 적용 기준인 ‘농가(者)’를 ‘감귤원(필지)’으로 수정하는 한편 지원 금지 예외 규정으로 ‘신규 조성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쉽게 풀이하면 올해 기준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한 감귤원에 대해서는 지원 금지 제한을 풀어 각종 감귤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조치다.

하지만 감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수백억원이 투입된 폐원 정책과 엇갈리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다만 노지감귤이 아닌 만감류를 중심으로 한 지원제한 완화는 선택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 산하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우철 제주도 감귤진흥과장은 “구성원 성격상 감귤운영위는 가공용 감귤을 사는 입장인 반면 감귤출하연합회는 파는 입장”이라며 “어느 쪽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적절한지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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