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 연결' 도시계획 조례 29일부터 시행
'공공하수 연결' 도시계획 조례 29일부터 시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3.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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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난개발-동지역 쪼개기 등 억제효과 기대...규제 강화 영향 당분간 민원 이어질 듯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 동(洞)지역에만 적용됐던 건축허가 시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제주전역으로 확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읍면지역에서도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다.

단, 도시계획 조례는 새롭게 공공하수관로 적용을 받는 읍면지역들과 서귀포시 동지역은 하수 인프라 구축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 내 연면적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도 제외된다.

이 같은 건축행위 규제 강화로 도시계획 조례는 난개발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행위 규제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당초안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동지역 쪼개기 개발이나 자연녹지 무분별 난개발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며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당분간은 개정 내용 인지여부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대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 세 번째 도전 만에 이달 회기에서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데 이어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의결 보류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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