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핑계로 공직사회 몸 사리나
'장미대선' 핑계로 공직사회 몸 사리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3.22 2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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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대로 확인 않고 일부 설명회 등 연기 빈축...현안 해결 등 발 묶일 우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5‧9 장미대선’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속속 연기되는 가운데 일부 사안은 추진이 가능한데도 행정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선거정국을 틈 타 공직사회에 몸 사리기 풍조가 만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읍면동별 주택 수요를 고려한 택지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결과 최근 지역별 3배수 후보지를 잠정 결정하고 해당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문제로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선거법 상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교양 강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개발은 제주시 동지역 1곳‧읍면지역 5곳, 서귀포시 동지역 2곳‧읍면지역 5곳 등 총 13곳이 목표로, 최근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면서 도내 주요 현안으로 부각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설명회 등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법령이나 시행령 등에 근거가 있거나 시급성이나 집단성 등이 인정되면 개최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공항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27일과 30일 각각 제주시 용담2동과 도두동 주민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헬스케어타운 제5진입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도 27일 서귀포시 영천동사무소에서 마련된다.

이들 주민 설명회를 놓고 일부 부서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정상 추진하는가 하면 일부는 선거법을 감안해 선관위에 묻지도 않고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회는 법령에 근거 등이 있으면 열 수 있는데 택지 개발 관련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법령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거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 시급성‧집단성 등을 고려하고, 선거와 연관성도 따져 가급적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현안에 대한 유사한 설명회인데도 부서별 대처방식이 다른 데다 일부 부서는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데도 과도하게 선거법을 의식해 일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서‧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을 게 아니라 제주도나 행정시 차원에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제주사회에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의식해 소극 행정 행태를 보인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부서별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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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7-03-23 12:36:18
일 실퍼쭈게마씸...다 알멍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