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생존자 18명, 69년만 재심청구서 제출
제주4·3 수형생존자 18명, 69년만 재심청구서 제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4.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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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서 전달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자들이 69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경인 할아버지 등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열린 군법회의들은 문명국가의 재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고 판결들은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었으며 사실상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서를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수형생존자들과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양동윤·윤춘광)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수형생존자의 재심 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하는 의례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4·3 수형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와 4·3을 바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4·3수형생존자 양근방 할아버지(83)는 "4·3 당시 형과 형수가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꼭 살아남아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여기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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