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레미콘공장 신설 갈등 '법정행'
화북 레미콘공장 신설 갈등 '법정행'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4.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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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가 화북동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허하자, 해당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S업체는 제주시장을 피고로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철회 처분 등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업체는 “적법한 철회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다”며 “제주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로 공장 건립을 위한 사익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이 앞선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S업체는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1316㎡ 부지에 믹서시설 등 468.47㎡ 규모의 레미콘공장을 신설하는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화북동 주민들이 주민의견 수렴 미흡과 환경 악화, 주거지역 및 학교 인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올해 2월 26일 공장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제주시는 S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13일 청문을 실시하고 21일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를 통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승인을 철회했다”며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도 조사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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