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제주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다음 달 선발되는 청년인턴 15명에 대해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급여 체계로,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내에서는 지난 3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법적 기반을 갖췄으며, 이번에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돼 첫 시행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 청년인턴에게 직장 체험 기회 제공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앞으로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 확대될 예정이어서 민간 분야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 청년인턴은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 행정지원 11명(장애인 2명 포함)과 연구지원 2명, 제스피매장 2명 등 총 15명을 채용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로 하면 된다. 문의780-3514.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