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은 농지 처분명령 사전 청문
농사 짓지 않은 농지 처분명령 사전 청문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7.08.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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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57농가ㆍ838필지ㆍ75ha 대상
제주일보 자료사진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 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처분명령을 위한 사전 청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농지처분 의무부과가 됐으나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 대상자는 1087명ㆍ1447필지ㆍ153ha로 결정됐으며 처분의무 부과 기간(1년) 동안 처분 대상 철회(소유권이전 등) 및 자경 농지 430명ㆍ609필지ㆍ78ha는 이번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명령 청문 대상자는 657명ㆍ838필지ㆍ75ha이며, 이 가운데 도내 거주자는 18%(104명ㆍ153필지ㆍ21ha), 도외 거주자는 82%(553명ㆍ 685필지ㆍ54ha)다.

서귀포시는 현직 공무원 7명과 변호사 1명을 청문주재자로 지정하고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청문 시 자경여부 등 농업경영을 판단해 처분명령 유예(3년) 또는 처분명령(6월)을 내리게 된다.

청문 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만약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농지를 매각할 때 까지 연속으로 부과하게 된다. 문의 064)760-2871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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