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 300만원 확정
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 300만원 확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8.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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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지역특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귀포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강 위원장은 아들의 회사에 현물출자한 6억원 상당의 토지 18만9976㎡ 등 10억원의 비상장 주식과 가족들의 재산 등 모두 13억원 가량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재산신고 당시 비상장 주식 신고가 누락됐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낙선했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강 전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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