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흉기 협박 중국인 집행유예
임금체불 불만 흉기 협박 중국인 집행유예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8.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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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6시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중인 김모씨(56)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 350만원을 받지 못하자 함께 일하는 김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황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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