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업체 대표 입건
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업체 대표 입건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10.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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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업체 대표 A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속보=지난 7월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고압선에 추락하는 사고(본지 7월 26일자 5면 보도)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50)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오전 10시13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에서 패러글라이딩 운영업체 직원 이모씨(46)씨와 관광객 박모씨(37·여)씨가 활공도중 전신주와 전깃줄에 걸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이씨가 숨지고 박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진술 확보에 나섰지만 박씨가 3도 화상으로 중상을 입은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도중 최근 박씨가 의식을 되찾아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씨는 서울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패러글라이딩에 타고 있던 직원이 숨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피해자 측 진술을 확보한 만큼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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