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 사건' 피해·가해자 같은 아파트 거주
'제주판 도가니 사건' 피해·가해자 같은 아파트 거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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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위원장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이 임대아파트로 복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면서 재범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판 ‘도가니 사건’은 2002년 4월 제주시내 한 임대아파트에서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 등을 합동 강간한 혐의(특수강간)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지역 장애인협회 부회장 등 7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중 3명은 대법원 판결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처분(법률 폐지로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 않는 것)을 받았고 다른 4명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 중 징역 8년형(감형으로 인해 4년)을 받은 가해자 B씨가 출소하면서 발생했다.

B씨가 출소하면서 기존 거주지인 해당 임대아파트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임대아파트에는 당시 피해자였던 A씨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이 거주하게 됐고, 이로 인해 2차 피해 및 재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정방·중앙·천지동)은 23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른바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8년 형을 받았던 가해자가 4년으로 감형돼 최근 출소했다”며 “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돼 재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거처를 강제로 옮기기는 힘들겠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경실 제주시장은 “실무진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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