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시설, 지하수 위협 오염원 부각
개인오수처리시설, 지하수 위협 오염원 부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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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담당인력 태부족으로 올해 점검률 13% 불과...강연호 의원 "축산폐수보다 심각한 문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중산간 일대 주택 등에 집중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중 상당수가 행정당국의 인력 부족에 따른 점검 소홀로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곤란한 경우 설치하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오수가 그대로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최근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태에 이어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오염원으로 부각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도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7831곳(제주시 4883곳‧서귀포시 2948곳)에 달하고 있다.

그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은 97곳(1.2%)이고 50㎥ 미만은 7734곳(98.8%)이다. 50㎥ 이상은 주로 호텔과 골프장, 연수원 등에, 50㎥ 미만은 주택에 설치돼 있다.

그런데 50㎥ 이상은 모두 정상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50㎥ 미만은 올해 점검률이 12.8%(제주시 9.6%‧서귀포시 17.9%)에 머물고 있다. 50㎥ 미만 점검률은 매년 낮은 상태로 지난해 40%, 2015년 33.5%였다.

개인오수처리시설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하수도법에 따른 정기적인 정화조 내부 청소와 정상가동 확인, 방류수 수질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은 행정시가 맡는데 제주시는 전체시설 중 62%가 몰려있는데도 담당인력은 달랑 1명뿐이다. 서귀포시도 3명뿐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가 힘든 구조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자연 침투식이어서 만약 정화기능을 하는 폭기조의 블로어 등을 가동하지 않고 무단 방류할 경우 오염된 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데도 행정이 관리 점검에 손을 놓고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이날 도상하수도본부 대상 행감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부실은 최근 지하수 오염에 대한 파장을 부른 축산폐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적정 실태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의 사례처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수도법은 용량 200㎥ 이상 시설은 6개월마다, 200㎥ 미만은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대행업자가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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