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챙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챙기자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1.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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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정용기 기자] 근로소득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180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40만명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난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 2월 급여가 나오기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절세 포인트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정부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공제 항목이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Q.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A.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가 40%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했지만 올해는 공제 비율이 10%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험학습비로 쓴 비용의 15%가 세액 공제된다.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준다.

Q.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됐나.
A.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는 70만원까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했다.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공제도 확대됐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일반 의료비 공제율(사용금액의 15%)보다 5%포인트 높아진 20%가 됐다.

Q. 장남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놨다. 차남이 어머니 병원비를 냈다. 차남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이 의료비를 냈다면 돈을 낸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A.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했더라도 개별 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는다.

Q. 자녀 학원비, 급식비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지출한 돈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1, 2월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3월 학원비는 공제 되지 않는다. 반면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은 초·중·고교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이자 소득공제 되나.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Q. 지난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A. 퇴직자가 지난해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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