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생활의 재테크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생활의 재테크
  • 제주일보
  • 승인 2018.0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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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찬 제주시 삼도2동장

[제주일보] 2018년도 1월이 시작됐다. 연초 누구나 올해 살림살이를 계획한다.

가정에 가계 지출을 줄이고, 신고(납부)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10%의 재테크를 안내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1월 중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연세액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혹시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진신고 효력이 상실돼 가산금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2018년도 연납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은행방문없이도 납부가능한 편리한 방법이 있다. ARS(1899-0341)로 전화하면 카드납부,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새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통해 가계 살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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