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돈농협조합장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검찰, 양돈농협조합장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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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속보=검찰이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을 수행하게 된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김 조합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취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돌려받았더라도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변경된 것은 파기환송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에 열린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듬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은 유지하고 추징금은 직권 파기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며 “다만 추징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추징 부분을 인정하는 대신 양형을 벌금 5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낮췄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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