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효과로 체납률이 낮아졌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 1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건축 인ㆍ허가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함에 따라 체납액이 지난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5년말 4억9437만500원이었으나 2016년 4억8407만5000원, 지난해 1081만5000원을 징수해 체납액이 완전히 없어졌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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