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의 기막힌 소송
부영의 기막힌 소송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04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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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부영그룹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송을 걸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앞에 추진 중인 부영호텔의 ‘건축물 9층 높이’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수정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주상절리 부영호텔’은 2016년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443호 대포주상절리 해변을 따라 9층(35m) 높이의 호텔 4개동을 길게 세우는 계획은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여기에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중문관광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1년 중문관광단지 건축물 높이를 ‘5층(20m) 이하’에서 ‘9층 이하’로 완화하면서 의무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부터 수립 중인 주상절리 부영호텔의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은 법 절차를 위배한 데 대한 뒤늦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건축물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무려 15m를 높이면서 경관 등 환경 훼손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영이 건축물 높이 문제를 단순히 ‘9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부영이 제주도에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계획을 보면 부영호텔 4개동 중 1개동만 9층에서 8층으로 낮추는 수정안이 담겼다.

하지만 8층으로 계획된 나머지 2개동도 9층 높이와 거의 같거나 비슷한 높이로 계획돼 있다. 단순히 몇 개 건물의 층수만 낮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주도와 부영에게 묻고 싶다. 당초 건축물 높이 20m 이하로 허가된 곳에 법 절차를 위배하면서 35m로 올린 건축물 높이를 단순히 30m 쯤으로 낮추기만 하면 이번 문제가 해결될 일인가.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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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2018-03-05 08:55:11
한국관광공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부영이 단지 대기업이란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영은 분명히 9층까지 지을수 있다는 사안을 보고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피해자 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