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반 년…실효성 의문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반 년…실효성 의문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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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3048건, 적발 440건…미감지·불발견 2451건
포상금 신청 21건, 18건 지급…제도 정착까지 아직
이충호 청장 "음주운전 근절해야…의미 없지 않아"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해 시행 반 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관련 신고는 총 3048건 접수됐다. 2022년 9월 11일부터 작년 3월 24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2695건 대비 353건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실제 적발된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37건 대비 겨우 3건 증가할 뿐이었다.

반면 미감지 건수는 81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32건보다 285건이나 증가했으며 미발견 건수도 16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74건보다 60건 증가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실제 포상급 지급도 20건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포상금 신청 건수는 21건이며 이 중 18건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3만원, 5만원 차등지급해오던 포상금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성과가 있진 않았다”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내용 등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주가 음주에 대해 관용의 문화가 있는 거 같고 음주운전 단독사고도 많이 나고 있다. 필히 근절해야 한다”며 “포상제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제기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기동순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체감 안전도는 늘 좋지 않았다. 경찰이 도민 눈높이에 맞추는, 도민 눈에 직접 보여 안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언론이 지적하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순찰,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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