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테크,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세(稅)테크,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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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헌 서귀포시 동홍동행정복지센터

[제주일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려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선납하는 경우 1년치 세액 중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했으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인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 세금을 한꺼번에 신청해 선납납부 하는 제도인데,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각 10%, 7.5%, 5%,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 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을 계산해 부과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급된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럼에도 일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는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다.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금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산금 부담도 덜고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하면 되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나 ARS 납부,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 뱅킹, 금융결재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납부(무통장입금) 등이 가능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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