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구 고도 완화...최고 55m로 추진
화북상업지구 고도 완화...최고 55m로 추진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3.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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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통해 구역별 40~55m로 높이는 방안 마련...최종 스카이라인 관심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올 하반기부터 도시개발 사업으로 착공될 예정인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의 최고 고도를 55m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도 완화 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경관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고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종전 30m로 제한됐던 고도를 40~55m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55m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상업지역은 45m, 일반상업지역은 40m 등으로 구역별 고도 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북상업지역 최고 고도는 30m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 시행을 앞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에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번 경관계획에 따라 새로운 고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계획안을 수립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최종적인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고도 완화와 직결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 등을 거론하고 있어 논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9일부터 개회되는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상반기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반기부터 착공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다른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고 고도를 55m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검토되고 있다”며 “경관심의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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