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불가능
알뜨르비행장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불가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3.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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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방부 답변 공개…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합의 즉각 추진해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방부(공군)가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부지로 거론해온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탐색구조용 수송기 이착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뜨르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아 당초 합의했던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양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의 활주로 길이가 3500피트(1066.8m)로 활주로 여건상 탐색구조물자를 투하할 수 있는 정도이며 공군이 보유중인 수송기 CN-235, C-130의 경우에도 활주로가 최소 4800~5000피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투기역시 활주로가 9000피트(2743m)가 필요해 “알뜨르비행장의 전투기운용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방부(공군)가 수송기와 헬기 각각 3~4대 규모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계획과는 배치된다.

더욱이 국방부가 제출한 알뜨르비행장의 활용내역 역시 이·착륙훈련은 2003년부터, 장비·물자 투하훈련은 2010년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근훈련 역시 2012~2015년 중지했다가 2016년 12월 2차례, 올해 5차례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대체부지 활용가능성을 언급하며 2009년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양여를 포함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기본협약’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알뜨르비행장을 탐색구조부대의 양여조건으로 더 이상 삼아선 안된다”며 “국바부는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양여를 즉각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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