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비위 행위에 소방청장 공직기강 확립 주문
제주소방 비위 행위에 소방청장 공직기강 확립 주문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10.2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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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목 소방청장, 최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특별지시 하달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소방장비 납품 비리 등 근절 강력 조치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속보=최근 도내에서 한 소방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본지 10월 16일자 4면 보도)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소방청장이 나서서 제주 소방당국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소방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조종목 소방청장은 최근 ‘공직기강 확립’을 골자로 하는 특별 지시사항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내려 보냈다.

이 같은 소방청장의 특별지시사항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씨(49)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입건된 13일 이후에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이후 서귀포소방서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도내에서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방청 차원에서 특별지시를 내린 셈이다.

지난 7월에는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허위 납품계약서를 작성해 국가 예산을 빼돌린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이 사건 이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최근 또다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내려온 특별지시사항은 최근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제주는 물론 다른 지역 소방본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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