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 완화
제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 완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0.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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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도의 지침 개정으로 대폭 완화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10만원(지원 8만원, 자부담 2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일 개정된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기존 만65세 미만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됐던 연령 폭이 만 20세 이상에서부터 만 70세 미만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신청 시 불편을 겪었던 이ㆍ통장 확인서도 구비서류에서 제외해‘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제주시는 행복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가맹점을 일반식당업, 제과점 등을 포함한 17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부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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