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악취, 24시간 감시체계 구축해야"
"양돈 악취, 24시간 감시체계 구축해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1.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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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8일 서귀포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설명회
주민 "배출허용기준 10배수 강화, 3배수로 더 낮춰야"
18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주민과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악취 감시체계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18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주민과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도내 양돈장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96개(서귀포시 16개)다.

이날 현승훈 표선면 세화1리장은 “제주도에서 조치하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며 “마을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매일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승훈 대정읍 일과2리장은 “우리 마을에는 양돈장이 3군데나 있다. 1년 365일 냄새가 나는데 민원을 제기해 냄새를 측정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냄새가 덜 난다”라며 “1년 내내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표선면 가시리 한 주민은 “피해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괴롭다. 표선면 가시리에서 성산읍에 일이 있어 갔다가 창피만 당했다”라며 “몸에 돼지 똥 냄새가 배어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 지금 배출허용기준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강화된다고 하지만 3배수로 더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양돈 농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어렵다”라며 “축산분뇨자원화 과정이 급하게 가다보니 목표가 설정됐지만 제대로 추진 안 됐다. 우선 해결한 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며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악취관리계획 지정계획(안)은 지정‧운영되면 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내 연구기관과 측정대행기관, 악취검사기관으로 꾸려지는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으로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일주일에 한 번 냄새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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