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건설기계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펼친 결과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 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ㆍ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펼쳐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 만료) 29건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3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10건 등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번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정ㆍ보완토록 요구하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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